오늘부터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기준시가가 오릅니다.
국세청은
건설교통부의 표준건축비 등
건물 신축단가 상승분을 감안해
오늘부터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기준시가를
제곱미터당 47만원에서 49만원으로
2만원 올렸습니다.
대상 건물은
토지·건물의 가액을 일괄 평가해 고시한
주택,상업용건물,오피스텔을 제외한
비주거용 일반건물입니다.
국세청은
건물 기준시가 산정을 위한 적용지수는
건물기준시가 운용의 안정성과 적용의 편의성 등을 감안해 거의 손을 대지않았지만
장례식장 등 일부는 지수를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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