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이
4년 연속 줄었습니다.
경북체신청이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대구·경북지역 기업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한 결과
불법 복제율이 16.9%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 포인트나 낮았고,
2003년이후 4년 연속으로 감소한 것입니다.
경북 체신청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유도를 위해
안내책자 같은 홍보물을 발송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 설명회를 30차례 이상 연 것이 도움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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