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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불법 사채업에 철퇴

도성진 기자 입력 2006-12-26 15:20:00 조회수 1

내년부터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신고보상금제가 시행되고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대부업 위반 행위가
경찰청의 신고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면서
대부업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 사채업자를
신고할 경우 최고 100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고리사채나 불법채권추심 등에
대해서도 한달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두 달 동안
검·경 특별 단속도 실시됩니다.

현재 전국의 미등록 불법 사채업소는
대부업 등록업소인 만 6천 개의 두 배에 달하는 3만여 개로 추정되고 있지만
제대로 단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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