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공군사격장 소음피해 일부 승소

이호영 기자 입력 2006-12-22 19:20:32 조회수 1

◀ANC▶

상주 낙동 공군사격장 주변의
주민들이 낸 소음피해 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보상금이 너무 낮게 책정돼
주민들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이 호 영
◀END▶







상주시 사벌면 공군낙동사격장 주변
주민 4천 485명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국가가 원고들에게
'5천 37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항공기 소음도 85웨클이상인
주민수를 433명으로 한정했고 보상금액도
최저 2만원에서 최대 28만원까지만 인정했습니다.

(s/s)주민들은 수십년동안 당한
피해에 비해 턱없이 보상금이 낮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INT▶오일택/마을이장

특히 주민들은 지금도
소음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이를
외면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INT▶이정희 /상주시 사벌면

주민들은 특히 소송에 들어가자 고공비행으로 소음정도를 약화시킨 공군당국의 처사에도
분통을 터트립니다.

◀INT▶안창수/상주시의원

사벌주민들은 소송비용의 1/3에 불과한
보상금을 책정한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INT▶권혁준

이번 일부 승소판결은
다음 달 결정예정인 낙동,중동,의성다인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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