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대구은행을 퇴직한 직원들은
"대구은행이 생산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표를 내지 않으면
대기발령이나 재택근무를 강요하는 등"
사실상 강제퇴직을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대구은행은
"퇴직자들은 거액의 퇴직금과 각종 혜택을 받고 자발적으로 퇴직했다"면서 "회사를 떠난 뒤
1년이 넘은 시점에서 강제퇴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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