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 고객에 대한
보호장치가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월급생활자들의 급여 이체 계좌로 인기를
끌고 있는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이 예기치 않은 손실을
볼 수 있어 보호장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실적배당형 상품인 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확정금리형 상품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상품 정보의 고객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채권 투자의 적정성도 지속적으로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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