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영시장에서
배추와 무의 포장 출하가 의무화 됩니다.
농림부가
'배추.무 포장 유통 시행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내년부터 대구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공영시장에서 포장되지 않은
배추나 무의 반입이 금지됩니다.
이에따라 배추.무 생산자는
도매시장에서 따로 손을 대지 않고
판매가 가능할 정도로 다듬어서
농산물 표준 규격에 따라 만든 그물망이나
골판지,플라스틱 상자 등에 담아 출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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