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부당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대구지역 대형 아파트 단지마다
시세의 60%에서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주택담보대출 전단지가
마구잡이로 뿌려지고 있지만 상당수의
홍보내용은 불법입니다.
이들 전단지 가운데는
대출 모집인이 소속 금융회사를 밝히지 않거나
주택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황비율에 대해
허위 과장하는 내용이 많아서
소비자들을 현혹 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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