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의성.군위출장소는
오래된 쌀을 올해 산 쌀로 속이거나
중국쌀을 국산쌀로 표시하는 등
양곡표시를 위반한 17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이가운데 일반쌀을 '일품쌀'로
표시해 판매한 의성 모 정미소는 고발하고
나머지 13개 업체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다른 품종이 20% 이하로
섞였을 경우에만 단일 품종으로 표시할 수 있는
양곡관리법이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히고
품종 표시에도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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