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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는 지난 2002년부터 저소득층 주민의
복지를 위해 집수리를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만 지원하면 그 뿐이고
사후관리는 되지 않아 횡령사건이 잇따르는 등 정부예산은 눈 먼 돈이 되고 있습니다.
조동진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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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 단산면의 한 시골집이
양철지붕으로 깨끗하게 새로 단장됐습니다.
자치단체의 집수리사업에 따라 당연히 무료지만
집 주인은 90만원의 생돈을 들였습니다.
집수리사업 위탁기관의 담당자가 90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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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위봉 할머니 -영주시 단산면-
이 담당자는 다시 영주시에 지붕개량비로
57만원을 허위로 청구해 받아냈습니다.
인근의 한 가구에서는 아예 허위서류를 꾸며
사업비를 타냈습니다.
(s.u)
이 보일러는 집주인이 68만원을 주고
직접 설치했지만 서류에는 허위로
청구돼 있습니다.
◀INT▶
임홍경 강력팀장 -영주경찰서-
지난 8월 안동에 이어 영주에서
3천만원의 집수리사업 횡령사건이 발생한것은
근본적으로 사업 집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일년치 집수리사업을
불과 한달만에 한꺼번에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확인에 나설 시간이 없습니다.
◀INT▶
영주시청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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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인력을 늘리거나 월별 또는 분기별로
사업정산을 하는 등 사업집행과 운영에 따른
제도개선이 뒤따르지 않는 한
정부예산은 눈 먼 돈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mbc news 조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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