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차량화재 신고포상금 상향조정

이상원 기자 입력 2006-12-12 12:01:18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은
최근 대구지역에서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방화 추정 차량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결정적인 제보를 하는 신고자에게 줄 포상금을 당초 500만원에서 천 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경찰은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주택가 골목길에서 매복을 강화하고
관할 구청과 협조해
우범지역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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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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