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방학을 맞아 일자리를 찾는 대학생들에게
불법 다단계판매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 피해를 방지하려면
해당회사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등록된 다단계 판매회사인지를 알아보고,
또 교육과 합숙을 강요할 경우
탈퇴의사를 확실히 밝혀야 하는 등
행동 요령을 제시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피해주의보를 우선 발령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각 대학에 불법 다단계 판매 활동에 따른
피해예방 요령 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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