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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이상 체납자 출입국 검사 강화

도성진 기자 입력 2006-12-11 16:30:02 조회수 1

이번 달부터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입국 검사가 강화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체납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10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를 여행자 휴대품 정밀검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휴대품 정밀검사 결과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지닌 국세 체납자는 이에 응당한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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