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얼마전 뉴스를 통해
도를 넘은 '부동산 불법광고' 실태를
전해드렸습니다만,
알고봤더니 관련법은 잠을 자고 있고
행정기관의 단속 의지도 부족합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EFFECT----
(부동산 불법 광고 모습)
주택가 담벼락과 전봇대, 가로등을 점령한
부동산 불법광고를 보는 것은 이미 일상적인
일이 됐습니다.
생활정보지에도
중개업자를 밝히지 않은 온갖 부동산 광고가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른바 기업형 부동산들이
많게는 열 명 넘게 중개보조원을 고용해
경쟁적으로 계약을 따도록 부추기는 바람에
생긴 부작용입니다.
C.G ==== 현행 부동산중개법은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등록된
중개업자가 아닌 본인 명의로 광고할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무등록 중개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S/U]
"이처럼 무등록 중개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지만 지금까지 대구에서 적발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은 관련법조차 모른 채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솜방망이 처벌만 하고 있습니다.
◀INT▶구청 담당공무원
"광고물 관리계에서 처리한다.
저희 지적과에서는 (무등록중개행위로)처벌하기 힘들다."
올해부터는 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해
50만원의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신고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INT▶중개업자
"정당하게 하는 사람은 돈을 못벌고 있고
중개보조원 열 명씩 두고 무분별하게(불법광고)붙이는 사람은 돈 벌고..."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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