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연구원은
2008년부터 무주택 여부나 자녀 숫자에 따라
아파트 청약 우선권을 주는
청약가점제가 도입되는 것과 관련해
소형이나 저가 주택 보유자도
무주택자로 분류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세금이 3억원이 넘는 주택에
전세를 살면 무주택자로 분류되지만
1억원 미만의 값이 싼 주택에 사는 사람은
유주택자로 분류돼 당첨 가능성이 낮아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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