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주말인 내일과 휴일인 모레도
종합부동산세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합니다.
신고는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에
연락처를 적고 서명이나 날인을 한 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면 되는데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도 됩니다.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지만
주소 이전 등으로 아직 신고 안내 자료를
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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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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