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동산 중개법이 개정됐지만
부동산 불법광고와 무등록 중개행위 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중개보조원 등 비자격자에 의한
무등록 중개행위와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중개보조원의 채용신고를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대구 달서구의 경우
등록된 700여 개의 부동산 중개소가
400여 명의 중개보조원만 신고한 것을 비롯해
대구지역에 등록된 3천여 개 중개소의
중개보조원 신고율은 부동산 업계 추정치의
20%에도 안됩니다.
이처럼 개정 부동산 중개법이 겉돌면서
원룸촌과 공단지역에서 불법 광고가
극성을 부리고, 무등록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는 등 부작용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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