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위원회를 시,도 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교육계의 반발속에 국회를 통과하자
지역 교육계는 헌법 소원을 검토하는 등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위원회 등 교육단체로 구성된
교육자치수호위원회는 이번 법률 개정은
정치권의 영향력을 넓히려는 정치권의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교육의 자주성과 자치를 규정한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에 따라
대구와 경북교육감도 2010년 지방선거부터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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