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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택 영양군수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도건협 기자 입력 2006-12-07 11:25:53 조회수 0

대구고법 제 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권영택 영양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호별방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는 선거 분위기를 혼탁하게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것이며, 차점자와
195표의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것을 볼 때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권자에 대한 금품제공 혐의 부분에는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권 군수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집을 방문하고,
문중 고택 수리비가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한 유권자에게
현금 3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한편, 권 군수는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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