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건설에 각 지역 건설업체들이
공사수주를 쉽게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혁신도시 개발에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 정부가 지침을 마련할 때
'사업시행자가 실시 계획에
해당 지역의 중소건설업체를
시공에 참여시키는 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건설이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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