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도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제가 적용됩니다.
노동부는
내년부터 아파트 경비원과 전용운전원,
기계수리공 등 감시.단속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70%를 적용하고,
2008년부터는 80%를 적용·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는 지적과
휴게시간이 많거나 상대적으로 피로감이
덜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시간당 임금은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 3천 480원의 70%수준인
2천 436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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