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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투사업 실시협약 내용도 포함

김철우 기자 입력 2006-12-06 10:37:01 조회수 0

대구시의회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시의 보고절차만 의무화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는
4차 순환도로 상인 범물구간
앞산터널 사업의 경우, 집행부가
시민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는데만 주력하고
민간업자 실시 협약과 관련된 내용을
의회에 제출하거나 보고하지 않아
심의가 겉돌 수 있다면서
실시협약 내용도 포함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시로부터 4차순환도로 관련 보고를 받기로 하고
시민단체와 시 관계자 각 5명 씩으로
임시 기구를 구성해
민투사업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논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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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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