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추방 시민연합회는
대구대학교가 지난달 말
학생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석면이 있는 건물을 철거할 때는 노동청 허가를 받고 주변을 밀폐한 뒤 작업해야 하는데도
이 규정을 어기고 철거해 학생들이 석면에
노출되는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대측은 이에 대해 시공사인 건설회사가
천장 철거를 하면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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