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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량 부순 화물연대 노조원 검거

금교신 기자 입력 2006-12-04 06:21:22 조회수 1

포항 남부경찰서는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비조합원의 화물차를 부순 혐의로
화물연대 포항지부 소속 37살 이 모 씨 등
조합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어젯밤 포항시 남구의 한 도로에서
달리던 35살 김 모 씨의 23톤 화물차
앞유리에 돌을 던져 차를 부수고
뒤따라 오던 화물차와 추돌사고를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금까지 발생한
포항 지역의 화물차 파손에
개입했는지에 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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