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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지나

서성원 기자 입력 2006-12-03 14:14:22 조회수 0

◀ANC▶
흔히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봉급 생활자들,
이맘때쯤이면 연말정산 자료를 챙기느라
바빠집니다.

절차가 간소화된 연말정산,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서성원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END▶









◀VCR▶
직장인 반준형 씨에게는 해마다 12월이면
연말 정산용 영수증 모으는 게
여간 성가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INT▶반준형 씨
("제때 발급안되면 해당사에 전화해서 발급해
달라고해야해 업무에 지장이 많습니다")

하지만,올해는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 코너를 찾으면
보험료와 교육비,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8개 항목은 조회나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입력기간을 고려해 12월 16일 이후에
내려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는 1월에서 11월까지의 지출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INT▶박순구 원천계장/ 대구지방국세청
("의료비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재한
경우도 올해 한해서 의료비로도 공제받고
신용카드로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연금저축만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포함해
300만원까지로 공제 한도가 늘었습니다.

반면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은 줄었습니다.

◀INT▶박순구 원천계장/대구지방국세청
("올해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하도록해 공제율이 5%P축소됐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범위도
주택 기준시가 3억원이하로 축소됐습니다.

(S/U)연말정산과 관련해 궁금한 사안이 있는
경우,세무서 민원인실이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들러줄 것을 국세청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NEWS 서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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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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