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포항시 흥해읍 북천숲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자
인근 주민들이 뒤늦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기 때문인데, 주민들은
사전에 이 사실을 제대로 몰랐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3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포항시 흥해읍 북송리 북천숲입니다.
문화재청은 숲의 길이가 2.5킬로미터로
국내에서 세번째로 긴데다, 역사 문화적 가치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조선 철종 때 흥해군수가 풍수상
도음산의 맥을 보호하고 수해를 막기 위해
조성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논란의 발단은 올해초 문화재 지정 예고에서
비롯됐습니다.
문화재청과 포항시는 관보와 언론 보도에도
불구하고, 한달간 아무런 이의가 없어서
그대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지정 예고는 물론
이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INT▶ 인근 주민
뒤늦게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문화재청의 설명회는 주민들의 성토장으로 변했습니다.
◀SYN▶ 인근 주민
급기야 문화재위원까지 나서서 북송숲의 가치를
설명했지만, 주민들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SYN▶ 문화재위원
[S/U]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문화재 지정 절차가 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