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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전이라도 조합원 소유권 넘겨야

최고현 기자 입력 2006-11-29 18:09:05 조회수 1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재산가치 협상이
조합과 조합원사이에 끝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은 조합측에 소유권을 넘겨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6민사부는
대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
김 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김씨는 소유권을 넘기라며
조합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건축 조합원은 재건축사업에 협력할
의무가 있고, 주택 철거를 포함한
모든 처분권을 조합에 맡겨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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