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는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자녀 가운데 미성년 자녀가
희귀 난치성 질환이나 중증질환을 겪고 있을
경우 신청을 받아 연간 천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사람의 같은 질환에 대해 만 18살까지
최장 3년 동안 지원할 계획인데
신청은 다음달 6일까지 보험공단의
전국 지사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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