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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역사도시 특별법 국회서 심의

입력 2006-11-29 11:33:33 조회수 1

경주를 역사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공식 상정돼
입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귀중한 문화재가 집적돼 있는 경주를
역사도시로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특별법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정기국회가 다음 달 9일까지여서
법안소위 등을 거치는 일정이 빠듯해
다음 임시회로 밀려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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