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를 역사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공식 상정돼
입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귀중한 문화재가 집적돼 있는 경주를
역사도시로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특별법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정기국회가 다음 달 9일까지여서
법안소위 등을 거치는 일정이 빠듯해
다음 임시회로 밀려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