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수술용 재료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해
수 억 원대의 건강보험료를 가로챈 혐의로
대구 모 산부인과 병원장 53살 이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5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올해부터 요실금 수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점을 노려
50~60만원짜리 수술용 재료를 쓰고
90만원 짜리를 쓴 것처럼 의료급여를 청구해
여섯 달 동안 900여 차례에 걸쳐
3억 3천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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