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실시로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률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5만 7천여 명 가운데 이탈자는 천 700여 명으로 이탈률이 3%였습니다.
하지만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6만 7천여 명 가운데 이탈자는
2만 3천여 명으로
이탈률이 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해 말 40%에서 5%포인트 낮아졌지만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칩니다.
고용허가제 실시로 근무 여건과 인권보호가
개선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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