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교도소는
청송 3교도소의 피보호 감호자 52명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근거로 석방을 요구하면서
오늘 아침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8월
사회보호법이 폐지되기 전 감호 처분을 받아
아직 가출소 대상이 아닌 감호자들로,
석방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지난 2월과 8월에도
두 차례 단식 농성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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