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아파트 분양 때 토지 권리 확인해야

이성훈 기자 입력 2006-11-26 16:19:53 조회수 1

◀ANC▶
아파트 분양 신청 때
아파트가 들어설 땅이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성훈 기잡니다.

◀END▶


◀VCR▶
270여 가구 아파트가 들어서기로 한
달서구의 한 땅입니다.

지난해 12월 초 분양에 나서
현재 20여명의 입주 희망자와 계약을 마친
상탭니다.

C.G
(이 땅의 등기부등본입니다.

이 땅 소유주로 부터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이
분양하기 한달 전 가처분 판결을 받아 등기를 해둔 상탭니다.)

이때문에 이 땅은 매매나 양도 같은
소유권 행사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INT▶김병진 변호사
"가처분 관련해서 재판에 패소하면 아파트 부지가 없어지게 되고 분양자들이 피해를 짊어지게
된다"

현재 이 땅은 분양을 끝낸지 1년이 다 되도록
건물 공사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INT▶박종판 계약자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다.자기 땅도 아닌데
어떻게 분양하나?"

법률 전문가들은 가처분 내용을 알리지 않고
분양했다면 민형사상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S/U]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할 때 고객들은 주택회사를 믿기 때문에 토지의 권리 문제는 확인하지
않는 것이 관롑니다.
분양 때 토지 등기부 등본을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MBC NEWS 이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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