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민방위대에 편성되는 나이가
45살에서 40살로 단축됩니다.
민방위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1966년 12월 30일까지의 출생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민방위 편성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다음 한 달동안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별로
민방위대 일제정비를 해
의무해제자를 정리하는 한편
2007년 신규 편성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심신장애자나 허약자 등
제외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달 20일까지 증빙서류를 갖춰
읍면동 사무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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