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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임대 사기

조재한 기자 입력 2006-11-23 06:15:54 조회수 0

경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임대해주겠다며 속여
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47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중부고속도로에서
휴게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달성군 논공읍 48살 윤모 씨에게 접근해
권리금 명목으로 5천여 만원을 받는 등
16차례에 걸쳐 2억 2천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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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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