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와 횟감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영덕
강구지역 상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영덕군은 강구지역의 2백여개 대게와
회 상가 가운데 25곳을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해
업체당 5만원에서 최고 145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들 상가들은 러시아와 북한산 대게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고, 광어와 우럭 등 국내산 횟감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