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과 모성보호를 위한
특별조사가 실시됩니다.
노동부는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결혼과 임신을 이유로
불법노동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근로자 300인 이상 대형병원
100여 곳을 대상으로 성차별과 모성보호 실태를 특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조사 내용은 혼인과 임신,
출산을 조건으로 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이
있는지, 고용평등과 모성보호관련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섭니다.
또 혼인과 임신퇴직제 등 법위반 사례를 접수해 해당사업장을 조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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