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윤경희 청송군수도 직무정지

홍석준 기자 입력 2006-11-21 19:08:11 조회수 1

◀ANC▶
윤경희 청송군수가 오늘
선거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군수직이 정지됐습니다.

봉화와 영양군에 이어 청송군도
부군수가 직무를 수행하게됐는데
군정의 파행운영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홍 석 준
◀END▶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오늘
사전 선거운동과 재산 허위신고 혐의로
기소된 윤경희 청송군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선거법 위반 혐의와 별도로,
윤 군수가 동생과 함께
회사재산 10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단체장 직무가 정지되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부군수가 청송군을
대신 이끌게 됐습니다.

하지만, 단체장 공백에 따른
군정운영의 파행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앞서, 단체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봉화와 영양군의 경우
정기인사 조차 제때 하지 못하거나
대형 민자사업의 추진력이 떨어지는 등
땜질식 군정이 벌써 몇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금 80만원과 7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낙마위기를 겨우 면했던
신현국 문경시장과 이정백 상주시장도,
또 다른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거나 기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선4기가 출범한지 벌써 다섯달이 흘렀지만,
북부지역은 아직도 선거직후 처럼
어수선한 모습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