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친구가 탄 승용차에 불을 질러 3도 화상을 입힌
경산시 자인면 45살 유 모 씨에 대해
방화 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씨는 어제 저녁
평소 채권 채무 관계로 말다툼을 벌여오던
친구 달성군 서재읍 44살 박 모 씨가
압류재산을 몰래 처분한 데 대해 앙심을 품고
박 씨가 타고 있던 차에 불을 질러
박 씨에게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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