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허위광고를 한 대구백화점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대구백화점이 월드컵 특별 판매 행사를 하면서
있지도 않은 월드컵 공식와인 3종류를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했다면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대구백화점이 조사과정에서
광고 정정 안내문을 통해 시정을 약속하고도
안내문의 왜곡을 통해 허위광고 사실을
속였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