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이상천 의장 벌금 80만 원

한기민 기자 입력 2006-11-17 13:07:57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 1형사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천 경북도의회 의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장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의장은 지난 5.31 지방선거 직전
포항시 오천읍의 오어지 통수식에 참석해
찬조금을 기부하고
마을 사람들의 식대 33만원을 지불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 3백만원을 구형받았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