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 1형사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천 경북도의회 의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장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의장은 지난 5.31 지방선거 직전
포항시 오천읍의 오어지 통수식에 참석해
찬조금을 기부하고
마을 사람들의 식대 33만원을 지불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 3백만원을 구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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