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역특구에 골프장이나 스키장 등
관광휴양시설을 만들기가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역특구 가운데 전국평균보다
산지비율이 높은 시.군.구에서
골프장과 스키장 등 관광휴양시설을 지을 경우
개발이 제한된 산지를 총면적의 75%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경북에서는 봉화와 영양 등 18곳의
산지비율이 전국 평균을 넘어 완화된 기준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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