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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부작용 설명부족"위자료 지급"

도건협 기자 입력 2006-11-15 17:22:01 조회수 0

병원측의 수술상 과실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술뒤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1민사부는
코를 세우는 성형수술 뒤
수술 부위가 함몰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25살 이 모씨가 모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8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부작용을 상세히 설명해
환자가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선택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의무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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