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과열과 타락을 막기 위해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후보자의 친척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가 마련한 선거법 개선방안은
현행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인 당선무효
친척의 범위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후보자와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후보자의 부모나 자녀,배우자만
당선 무효에 영향을 끼쳤지만
개선안대로라면 후보자의 장인과 장모,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백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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