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다음 달 8일까지를
'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집중정리기간'으로
정해 사업주나 근로자로부터 신고를 받습니다.
근로내역이 신고되지 않으면
실업상태가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부는 올해 7월까지
200억 원 이상 대형건설현장 가운데
근로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곳이
천여 곳에 이른다며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면제하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나 취득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ei.go.kr, 문의 1544-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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