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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바다에서는 음주 운항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민들은 여전히 음주운항에 대해
무감각 하고 처벌기준도 잘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규설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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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지나가던 어선을 세우더니,
곧바로 배에 올라가 음주 여부를 가려냅니다.
이처럼 해경이 음주 단속에 치중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음주 운전은 계속 줄고 있지만
음주 운항은 여전해, 지난해 동해안에서만
음주와 졸음으로 인한 사고가
16건이나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INT▶송인태 경사 /포항 해경
"음주 운전도 위험하지만 음주 운항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서 더 위험하고
그래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스탠덥)해경은 항내에서 입.출항 선박에 대한 음주 단속 횟수를 늘리는 한편,
경비정을 이용해 해상에서의 음주단속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여전히
음주운항에 대해 무감각 하고 처벌기준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NT▶성수용/어민
"음주 운항 기준 잘 모른다"
◀INT▶문만석/어민
"소주 한 병 정도 마시고 운하하면 걸리는 거
아닌가요?"
바다에서의 음주 기준은 육지와 다릅니다.
육지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이면
면허 정지, 0.1%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 되지만
c.g)바다는 혈중알콩농도가
0.08%이상일 경우부터 처벌이 시작되고,
처벌 기준도 훨씬 더 세분화돼 있습니다.
또 배의 크기가 5톤을 넘으면 과태료 대신
벌금이나 징역형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번달부터 일본도 음주 단속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에서
0.015% 이상으로 크게 강화 했습니다.
무심코 소주 한 잔 걸치고 배를 몰다가는
사고 위험 뿐만 아니라
단속에 걸려 낭패를 볼 수 있는 만큼
어민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mbc뉴스 이규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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