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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육시설 설치대상 불이행

도건협 기자 입력 2006-11-06 11:39:31 조회수 0

직장보육시설 설치대상 사업장 절반 이상이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을 기준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대상 사업장 807개 가운데
55%인 446개 사업장이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역에서는 공공기관 가운데
대구시 지하철공사,
사립대 가운데 대구대와 대구가톨릭대,계명대가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부터 적용된 영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전체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울 경우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보육수당 지급 등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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