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공사금액 4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전기와 정보통신 공사에도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노동부의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공사금액 4천만원미만 공사 시행사는
공사금액의 0.9%에서 3%를 도급 금액과 별도로 책정해 안전관리자 인건비와 안전 시설비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지난해 4천만원 미만의 전기와 정보통신공사
발주량은 연간 20만건에 시공 금액이
9760여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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