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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동의없는 공로연수도 적법"

도건협 기자 입력 2006-11-02 18:09:17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경북도내 모 시청 공무원 이 모씨가
본인 동의를 받지 않은
퇴직 전 공로연수 발령은 부당하다며
시를 상대로 낸
인사발령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이씨에 대한 공로연수 발령은 적법하고
해당 공무원의 희망이나 동의를 받도록 한
공로연수 운영지침은
내부적인 사무처리 지침일 뿐이기 때문에
지침이 정한 방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더라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퇴직을 1년 앞둔 지난 1월 1일,
시가 자신을 공로연수 대상자로 정해
인사발령을 내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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