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로 채용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사학재단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1 형사부는
교사채용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포항의 모 학교법인 전 이사장
42살 손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손씨는 지난 1월초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의 기간제 교사 2명에게
"정식교사로 채용해 주겠다"며
4천만 원씩 8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와
급식용 부식비를 과다 계상하도록 해
차액을 가로채는 방법으로 천 34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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